수용은 공익사업 시행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개인의 토지나 건물을 강제로 취득하는 행위입니다. 이에 따른 보상은 정당한 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며,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재결 및 보상금 지급이 완료되면 소유권은 사업시행자에게 이전되며, 이를 등기부에 등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수용과 등기의 절차, 보상금 산정 등의 과정에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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