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명도소송이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자(조합 등)가 사업부지 내 점유자들을 상대로 건물 또는 토지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주로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이주를 거부하거나 보상을 요구하며 점유를 지속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제기되며, 사업지연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사업추진 및 소유권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필수적 법적 절차입니다.
법무법인 이유는 부동산개발 실무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을 통해 부동산 개발과 관련한 민, 형사 분쟁뿐 아니라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각종 행정 절차, 부동산PF 개발사업 진행, 조세 등 관련 전 분야에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