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사업은 「주택법」에 따라 무주택자 또는 소형주택 소유자가 조합을 구성하여 토지 확보부터 공동주택 건설까지 직접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분양가 절감이 장점이나 토지 확보 실패 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 및 분쟁 위험이 매우 높은 사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경험을 갖춘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이러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분야입니다.
법무법인 이유는 부동산개발 실무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을 통해 부동산 개발과 관련한 민, 형사 분쟁뿐 아니라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각종 행정 절차, 부동산PF 개발사업 진행, 조세 등 관련 전 분야에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