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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재건축·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노후화된 공동주택을 철거하고 새롭게 건축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정비사업입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존 도로망 등 기반시설을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소규모로 주택을 정비하여 도시미관과 주거환경 개선을 동시에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두 사업 모두 절차 간소화, 사업기간 단축, 공공지원을 특징으로 합니다.

법무법인 이유는 부동산개발 실무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을 통해 부동산 개발과 관련한 민, 형사 분쟁뿐 아니라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각종 행정 절차, 부동산PF 개발사업 진행, 조세 등 관련 전 분야에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 추진위원회, 조합의 설립 및 인가에 관한 일체의 자문 및 소송
  • 이사회, 대의원회의, 총회의 개최 및 의결에 관한 자문 및 소송
  • 조합임원, 대의원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자문 및 소송
  • 시공사, 정비업체, 설계업체 등 협력업체의 선정, 변경, 계약서검토 및 계약해제에 관한 자문 및 소송
  • 명도소송, 현금청산, 영업보상, 수용재결 등 관련 소송수행
  •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준공인가, 이전고시 관련 자문 및 소송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명예훼손·업무방해 등 각종 형사책임에 관한 자문 및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