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재건축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노후화된 공동주택을 철거하고 새롭게 건축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정비사업입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존 도로망 등 기반시설을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소규모로 주택을 정비하여 도시미관과 주거환경 개선을 동시에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두 사업 모두 절차 간소화, 사업기간 단축, 공공지원을 특징으로 합니다.
법무법인 이유는 부동산개발 실무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을 통해 부동산 개발과 관련한 민, 형사 분쟁뿐 아니라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각종 행정 절차, 부동산PF 개발사업 진행, 조세 등 관련 전 분야에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