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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재개발·재건축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상 정비구역 내에서,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을 철거하고 도로, 공원 등 공공 기반시설을 새롭게 정비하면서 주택을 신축하여 도시 기능을 회복시키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많은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이를 조율하기 위한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기위해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이유는 ‘가락시영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둔촌주공아파트주택정비사업조합’, ‘성남중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잠실5단지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등 국내 최대 규모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법률자문 및 소송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해당 분야에 있어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 추진위원회, 조합의 설립 및 인가에 관한 일체의 자문 및 소송
  • 이사회, 대의원회의, 총회의 개최 및 의결에 관한 자문 및 소송
  • 조합임원, 대의원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자문 및 소송
  • 시공사, 정비업체, 설계업체 등 협력업체의 선정, 변경, 계약서검토 및 계약해제에 관한 자문 및 소송
  • 명도소송, 현금청산, 영업보상, 수용재결 등 관련 소송수행
  •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준공인가, 이전고시 관련 자문 및 소송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허위사실유표에 따른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 각종 형사책임에 관한 자문 및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