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법무법인 이유는 ‘가락시영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둔촌주공아파트주택정비사업조합’, ‘성남중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지금동재건축정비사업조합’ 등 국내 최대 규모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법률자문 및 소송업무를 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해당 분야에 있어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내용
· 추진위원회, 조합의 설립 및 인가에 관한 일체의 자문 및 소송 · 이사회, 대의원회의, 총회의 개최 및 의결에 관한 자문 및 소송 · 조합임원, 대의원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자문 및 소송 · 시공사, 정비업체, 설계업체 등 협력업체의 선정, 변경, 계약서검토 및 계약해제에 관한 자문 및 소송 · 명도소송, 현금청산, 영업보상, 수용재결 등 관련 소송수행 ·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준공인가, 이전고시 관련 자문 및 소송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허위사실유표에 따른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 각종 형사책임에 관한 자문 및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