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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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유는 2012년 법률사무소 이유의 설립을 시작으로 2021년 법무법인으로 전환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늘 초심을 잃지 않고 고객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최상의 법률서비스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이유는 민·형사 송무를 중심으로 여러 기업 및 단체의 법률자문을 수행함으로써 소송 및 자문에 다양한 경험과 경력을 가지고 있고, 특히 다수의 국내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자문 및 소송을 수행하고, 수많은 임금, 해고, 산업재해 관련 노동소송을 수행하여 재건축·재개발 및 노동법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기업 및 단체의 법률자문 외에도 국회·행정부처·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각종 인·허가를 비롯하여 법률, 조례, 규칙의 제·개정에 관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이유는 모든 구성원들의 풍부한 경험과 남다른 열정으로 고객을 위한 모든 헌신을 다하고, 믿고 찾아주신 의뢰인에게 보다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더 나아가 의뢰인의 충실한 동반자로서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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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변 민 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