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유

전문분야

법무법인 이유만의 노하우로 최고의 서비스와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토지보상

공익사업 진행시 사업구역 내 토지·건물 소유자 및 영업권자들은 시가에 현저히 미달하는 보상금만을 받고 쫓겨나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헌법 제23조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소유권 및 영업권을 박탈당하는 경우 반드시 정당한 보상을 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 인정받는 보상금은 헌법 규정과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이유는 토지·건물 소유자 및 영업권자들의 헌법상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각 분야 전문가 집단이 모여 "재개발 재건축 토지보상 연구소"를 만들어 운영중입니다.

주요 업무내용

· 정비사업구역 내 토지·건물 보상금 증액 · 정비사업으로 인한 휴업·폐업시 영업손실 보상금 증액 · 공장 및 사업장 이전비용 증액 · 대토 보상금 증액 · 사업시행자와 협의 대리 · 정비사업구역 내 종교시설(교회, 사찰)·요양시설(요양병원, 요양원)의 특수성을 고려한 보상금 증액 및 건축비용·이전비용 증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