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문과 법제컨설팅은 정책이나 제도 개선을 위한 법률적 기반 마련을 지원하는 전문 서비스입니다. 국회 입법,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 공공기관 내부 규정 정비 등 다양한 영역에서 법률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고,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조문 설계와 체계 정비를 자문합니다.
특히 이해관계가 복잡하거나 법령 간 충돌 우려가 있는 경우, 전문가의 조력 없이 진행할 경우 정책 목표와 법적 정합성이 어긋날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입법과정 전반에 걸쳐 법제 전문가의 논리적 검토와 실무적 해석이 결합된 컨설팅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이유는 사회문제와 공공정책에 관한 꾸준한 관심과 논의를 통해서 단순한 법을 넘어 체계적 완성도와 수범자의 수용성까지 고려한 결론을 도출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