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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법무법인 이유 X 씨지인사이드, 법률·규제 관리 등 서비스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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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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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유(대표변호사 변민혁)가 최근 씨지인사이드(대표 박선춘)와 법률·규제 리스크의 효과적 관리 등 GRM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이유의 법률·규제 전문성과 씨지인사이드의 인공지능 플랫폼 '아이호퍼'를 활용, 국내외 GRM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것이다.
 

이유는 재개발·재건축 및 토지 보상 분야와 국회·행정부 GR 컨설팅에 강점을 보유한 법무법인이다. 변민혁 이유 대표변호사는 "씨지인사이드의 인공지능 플랫폼 '아이호퍼'를 활용해 법률·규제 전반에 걸쳐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GRM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링크 : [머니투데이] 법무법인 이유 X 씨지인사이드, 법률·규제 관리 등 서비스 MOU 체결